1. 무엇을 올려도 되나요
이런 것을 환영합니다
- 직접 만든 것 — 내가 쓴 글, 내가 찍은 사진, 창작실에서 내가 만든 그림·노래·영상
- 우리 동네 이야기 — 사람, 계절, 농사, 장터, 옛 기억, 오늘 있었던 일
- 서로 다른 생각 — 마을 일에 대한 여러 의견은 괜찮습니다
이런 것은 올리지 않습니다
- 누구 편을 드는 글 — 특정 정당·후보·정치인을 지지하거나 깎아내리는 글. 선거 때든 아니든 같습니다. 법이 막아서가 아니라, 이 지면은 이웃이 함께 쓰는 자리라서 그렇습니다.
-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글 — 이름을 대든 안 대든, 특정한 사람·가게·단체를 욕하거나 비웃거나 거짓을 퍼뜨리는 글.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드러내는 글.
- 돈을 받으려고 올리는 글 — 물건·서비스 광고, 가게·사업 홍보, 투자·보험·건강식품 권유. 이웃끼리 나누는 정보(장날, 품앗이, 동네 행사)는 괜찮습니다.
- 남의 것을 허락 없이 올린 것 — 다른 사람의 사진·글·노래, 신문 기사 베낀 것, 유명한 사람의 얼굴·목소리를 흉내 낸 것.
- 아이나 이웃이 보기 어려운 것 —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내용, 특정 지역·종교·성별·나이를 통째로 비하하는 말.
-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사실처럼 쓴 것 — 들은 이야기를 사실처럼 단정한 글. 건강·돈·법에 관한 잘못된 정보.
AI로 만든 것은 이렇게
창작실에서 만든 그림·노래·영상은 지면이 「AI와 함께 만든 작품」으로 표시합니다. 직접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실제 사람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넣어 만든 것은 그 사람의 허락이 있어야 합니다. AI가 만든 사진처럼 보이는 것을 「진짜 있었던 일」로 올리지 않습니다.
편집실은 이렇게 합니다
올라온 글은 편집자가 읽고 지면에 싣습니다. 위 항목에 걸리면 싣지 않고, 왜 그런지 만든 분께 알려드립니다. 고쳐서 다시 올릴 수 있습니다. 이미 실린 글에 문제가 신고되면 먼저 가려 두고(최대 30일) 만든 분과 신고한 분 양쪽의 말을 듣습니다. 그다음 되살리거나 내립니다. 잘못 실린 것이 있으면 바로 고치고, 고쳤다는 것을 알립니다.
문제가 있을 때
나를 다룬 글이 잘못됐거나, 내 사진·글이 허락 없이 실렸으면 알려 주세요. 산너머 AX 클럽 편집실에 알려 주시면 됩니다 — 모임에서 편집자(디렉터)에게 직접 말씀하시거나, 모임 연락망으로 남겨 주세요. 접수하면 이틀 안에 확인해 답을 드립니다.
2. 이 지면을 쓰는 약속 (이용약관)
제1조 (이 지면은 무엇인가) 산너머BM(이하 「지면」)은 경북 영양의 주민이 쓰고 만드는 창작 지면입니다. 언론사가 아니며, 광고를 싣지 않고, 돈을 받지 않습니다. 명성심재AX연구소가 만들고 후원하며, 산너머 AX 클럽(이하 「클럽」) 편집실이 운영합니다.
제2조 (누가 쓸 수 있나) ① 읽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따로 가입하거나 접근 코드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② 글·그림·노래·영상을 올리는 것은 클럽 회원이 창작실을 통해 합니다. ③ 만 14세가 안 된 분이 회원이 되려면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
제3조 (내가 만든 것은 내 것) ① 지면에 실린 글·그림·노래·영상의 권리는 만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② 회원은 자기 작품을 지면에 싣는 것, 지면 안에서 보여 주고 보관하는 것, 지면과 클럽을 알리는 데 쓰는 것(출처 표시)을 허락합니다. 이 허락은 독점이 아니며, 회원은 같은 작품을 다른 곳에도 자유롭게 올릴 수 있습니다. ③ 지면은 회원 작품을 팔거나 돈 받고 빌려주지 않습니다. 다른 곳(책·전시·방송 등)에 싣고 싶을 때는 만든 분께 따로 여쭙니다. ④ 회원이 원하면 자기 작품을 언제든 내릴 수 있습니다. 편집실에 말씀하시면 됩니다.
제4조 (AI와 함께 만든 작품) ① 창작실의 도구는 인공지능입니다. 지면은 그렇게 만든 작품에 「AI와 함께 만든 작품」임을 표시합니다. ② 인공지능이 만든 부분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아직 정해지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면은 만든 분의 뜻과 손길을 존중하되, 법이 정하는 범위를 넘어 권리를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③ 실제 사람의 얼굴·목소리·이름을 쓴 작품은 그 사람의 허락이 있어야 합니다.
제5조 (내가 올린 것은 내가 책임집니다) ① 올린 글·작품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올린 사람에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권리(저작권·초상권·명예·사생활)를 침해하지 않도록 스스로 살펴 주세요. ② 위 「올리지 않습니다」에 해당하는 것은 싣지 않거나 내릴 수 있습니다. 내릴 때는 이유를 알려드립니다. ③ 같은 잘못이 되풀이되면 올리는 것을 한동안 또는 계속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신고와 처리) ① 지면의 글로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생각하는 분은 지면에 삭제나 반박 글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요청을 받으면 지면은 지체 없이 해당 글을 가려 두고(임시조치, 30일 이내), 올린 분과 요청한 분께 알립니다. 침해 여부를 가리기 어려우면 그동안 가려 둔 상태를 유지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③ 저작권 침해 주장을 받으면 즉시 해당 작품의 게시를 중단하고 양쪽에 알립니다. 올린 분이 정당한 권리를 소명하면 되살릴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03조) ④ 신고는 위 「문제가 있을 때」와 같은 길로 받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 ① 지면 자체는 읽는 분의 이름·연락처를 모으지 않습니다. 「좋아요」와 읽은 시간은 누가 읽었는지 알 수 없는 무작위 표식으로만 셉니다. ② 회원의 이름·연락처는 창작실 가입 때 클럽이 받으며, 지면 운영과 연락에만 씁니다. 다른 곳에 주지 않습니다. 회원이 원하면 언제든 지우거나 고쳐 드립니다. ③ 지면에 실린 글에는 글쓴이 이름이 그대로 표시되고, 지면은 누구나 읽을 수 있으며 검색·인공지능 서비스에도 나올 수 있습니다. 실린 글의 이름을 바꾸거나 빼고 싶으시면 편집실에 말씀해 주세요 — 고쳐서 다시 싣습니다. 다만 다른 곳에 이미 저장된 사본까지는 지워 드리기 어렵습니다.
제8조 (지면이 약속하지 않는 것) ① 지면은 실린 글의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보증하지 않습니다. 사실 확인에 힘쓰지만, 글의 내용에 대한 최종 책임은 쓴 사람에게 있습니다. ② 지면은 회원이 올린 글로 생긴 손해에 대해, 지면의 고의나 중대한 잘못이 없는 한 책임지지 않습니다. ③ 지면은 예고 없이 쉬거나 바뀔 수 있습니다. 회원 작품은 그럴 때도 만든 분께 돌려드릴 수 있게 보관합니다.
제11조 (권리침해 신고를 받는 곳) ① 저작권이나 그 밖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편집실에 알려 주시면 됩니다. 모임에서 편집자(디렉터)에게 직접 말씀하시거나 모임 연락망으로 남겨 주세요. 회원이 아니어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② 신고에는 어떤 글의 어느 부분이 어떤 권리를 침해하는지와, 신고하시는 분이 그 권리를 가졌다는 점을 알 수 있는 내용을 적어 주세요. ③ 접수하면 이틀 안에 확인해 답을 드리고, 처리 절차는 제6조를 따릅니다. (저작권법 제103조 제4항)
제12조 (되풀이되는 침해) ① 다른 사람의 권리를 되풀이해 침해한 회원은 창작실과 지면 이용을 멈추게 하거나 계정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② 그 전에 어떤 일로 그렇게 하는지 알리고, 회원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오해였다면 되돌립니다. (저작권법 제102조 제1항)
제13조 (스스로 가려 두는 경우) 지면은 신고가 없더라도 남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이는 글을 스스로 가려 둘 수 있습니다. 이때도 올린 분께 알리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3)
제14조 (지면 밖의 일) ① 지면에 걸린 다른 사이트의 주소나 내용에 대해서는 지면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② 지면의 글이 검색 서비스나 인공지능 서비스에 실려 옮겨지거나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옮겨진 내용이 원문과 달라 생긴 일에 대해서는 지면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원문은 언제나 이 지면의 글이 기준입니다.
제15조 (약속의 변경) 이 약속을 바꿀 때는 바뀌는 내용을 지면과 창작실에 7일 전에 알립니다. 중요한 변경은 회원 모임에서 설명합니다.
제16조 (다툼이 생기면) 먼저 편집실과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풀리지 않으면 대한민국 법에 따르며, 관할은 영양군을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 이 약속은 2026년 8월 28일부터 적용합니다. 2026년 9월 4일 지면을 누구나 읽을 수 있게 열면서 제7조 제3항과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를 더했고, 옛 제9조·제10조는 제15조·제16조가 되었습니다.
3. 이 지면이 약속하는 것 (면책 고시)
여기 실린 글과 작품은 만든 분의 것이며, 그 내용에 대한 책임도 만든 분에게 있습니다. 산너머BM은 이웃이 함께 쓰는 비영리 창작 지면으로, 언론사가 아니고 광고를 싣지 않습니다. 실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잘못이 있으면 바로 고치고, 고친 것을 알립니다. 창작실에서 만든 그림·노래·영상은 인공지능과 함께 만든 작품입니다. 내 권리가 침해됐다고 생각되시면 알려 주세요. 먼저 가려 두고(30일 이내) 양쪽 말을 들은 뒤 처리합니다. 이 지면은 누구나 읽을 수 있고, 글이 검색이나 인공지능 서비스에 나올 수 있습니다. 글쓴이 이름은 그대로 실립니다. 밖에서 옮겨 적은 내용이 원문과 달라 생긴 일까지는 책임지지 않습니다.구축 및 후원: 명성심재AX연구소